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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의 승계인이 승계주장할 수 있는 전 점유자의 범위

김인철 2022. 12. 18. 15:19

대법원1981.4.14.선고802614판결

 

점유자의 승계인이 자기의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때 그 직전의 점유만을 주장할 것인가, 그 전 점유자의 것을 아울러 주장할 것인가는 그 주장하는 사람의 임의에 속하나 그 점유시초를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중의 임의시점을 택하여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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