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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5조(사권의 제한)가 도로예정지에도 준용되는지의 여부
김인철
2022. 12. 18. 15:16
대법원ᅠ1981.5.26.ᅠ선고ᅠ80다2959,2960ᅠ판결ᅠ
도로법 제5조(사권의 제한)의 규정은 도로예정지에는 준용되지 아니함이 동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비추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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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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