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누락된 토지에 대하여 자주점유를 인정한 사례
대법원ᅠ1980.8.26.ᅠ선고ᅠ79다1ᅠ판결
1. 분배누락된 토지에 대하여 자주점유를 인정한 사례
2. 취득시효완성후에 한 매수의 의사표시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ᅠ
1. 취득시효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추정할 수 있으면 족한 것이므로 경작자가 소작하고 있던 토지가 농지개혁법의 시행에 따라 그 일부에 대하여만 소작인에게 분배가 되고 그와 인접되어 있고 외관상 구별이 곤란한 그 나머지 토지는 분배가 누락되었다면 이는 보통 예상할 수 없는 일이며 그것이 사무착오에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작자나 지주는 경작토지 전부가 경작자에게 분배되었다고 믿는 것이고 상환이 완료되면 분배 누락된 토지를 포함한 전체의 토지를 경작자의 소유로 알고 있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모두어 보면 이 분배 누락토지에 대한 경작자의 점유권원은 그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점유자가 시효완성기간 경과 후에 매수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 이로써 승인에 의한 취득시효의 중단 또는 시효취득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
전화 : 02-523-7878(대표)
Email : aickim2004@daum.net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 오피스텔 1103호
(교대역, 남부터미널역 사이 교대사거리 하나은행 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