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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고시 없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

김인철 2022. 12. 14. 10:54

대법원1979.10.10.선고78476판결

 

처음부터 지적고시가 없었거나, 있었다 하더라도 그 계획이 실효된 경우에는 그 토지는 도시계획사업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그 계획의 실시를 위한 수용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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