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조사부의 소유자란에의 등재와 토지사정을 받은 자라는 추정
대법원ᅠ1984.1.24.ᅠ선고ᅠ83다카1152ᅠ판결ᅠ
1. 토지조사부의 소유자란에의 등재와 토지사정을 받은 자라는 추정
2. 토지사정과 소유권의 원시취득
3. 미등기부동산의 전전양수인이 그 명의로써 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4. 토지조사부에의 허위기재 가능여부
5. 지세명기장 기재의 권리추정력 유무
6. 토지조사부에 기하여 복구된 토지대장에 소유자의 주소의 기재가 없는 경우 권리추정여부
1.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이의, 재심절차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한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것으로 볼 것이다.
2. 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사정을 받은 자는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한다.
3. 미등기부동산이 전전양도된 경우 최후의 양수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에도 그 등기가 결과적으로 실질적 법률관계에 부합된다면 그 등기는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원심이 원래의 토지소유자로부터 전전양수한 자가 한 소유권보존등기라서 그 등기가 무효라고 한 판시는 등기의 효력과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면할 수 없다.
4. 토지조사령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는 그 주소, 성명, 소유지의 소재, 지목, 지번, 지적 등을 신고에 의하여 조사하게 되어 있고, 조사에 있어 당해 관리는 소유자 등을 현지에 입회시키고 토지에 관한 서류를 소지한 자에게 그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그 사정 또는 이의절차에 관한 규정에 비추어 보아도 소유자 명의의 허위기재에 의하여 사정이 확정되기는 어렵다.
5. 지세명기장은 조세부과의 행정목적으로 작성된 문서로서 권리추정의 효력은 없는 것이므로 거기에 명의가 등재되어 있지 않다하여 소유권을 부인할 사유는 되지 아니한다.
6. 이 사건 토지대장이 6.25 당시 소실되어 토지조사부에 의하여 정부가 직권으로 복구한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의 소재지, 지적 및 소유자 명의가 동일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의 주소의 기재가 없어도 동일한 명의의 타인이 없는 한 토지조사부에 등재된 사람의 소유로 추정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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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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