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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사인 소유의 토지를 권원없이 도로로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
김인철
2022. 12. 9. 12:03
대법원ᅠ1989.1.24.ᅠ선고ᅠ88다카6006ᅠ판결
1. 시가 사인 소유의 토지를 권원없이 도로로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
2. 도로법 제5조의 규정취지
1. 시가 사인소유의 토지를 용익할 사법상의 권리를 취득함이 없이 또는 적법한 보상을 함이 없이 이를 점유하고 있다면 비록 그것이 도로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에 관하여는 도로법 제5조에 의하여 사권의 행사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로법상의 도로에 관하여 도로로서의 관리, 이용에 저촉되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이지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의 행사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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