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토지수용절차상의 하자와 그 재결의 당연무효사유
김인철
2022. 12. 9. 12:01
대법원ᅠ1989.3.28.ᅠ선고ᅠ88다카14106ᅠ판결ᅠ
건설부장관이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면서 택지개발촉진법 소정의 고시와 열람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거나, 시행자의 성명, 사업의 종류, 수용할 토지 등을 관보에 고시하고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거나,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거나, 토지수용법이나 동법시행령에 따른 협의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의 하자들은 토지수용재결과 이의재결에 대한 소송에서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사유가 되는 것은 몰라도 재결의 당연무효 사유라고 할 수 없다.
★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
전화 : 02-523-7878(대표)
Email : aickim2004@daum.net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 오피스텔 1103호
(교대역, 남부터미널역 사이 교대사거리 하나은행 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