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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한 요건
김인철
2022. 12. 8. 13:16
대법원ᅠ1989.4.11.ᅠ선고ᅠ88다카95ᅠ판결ᅠ
1.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한 요건
2. 점유자 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경료와 소유의 의사표시
1.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하기 위하여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2. 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여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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