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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가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은 경우 이의재결의 실효여부

김인철 2022. 12. 8. 13:14

대법원1989.11.14.선고893526판결

 

토지수용법상의 이의재결절차는 원재결에 대한 불복절차이면서 원재결과는 확정의 효력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기업자가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일정한 기한내에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때문에 이의재결 자체가 당연히 실효된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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