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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토지의 손실보상가격을 평가함에 있어서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를 참작하지 않고, 표준지와의 개별요인을 비교하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법의 제시가 없는 부적정한 감정평가라고 본..

김인철 2022. 12. 6. 12:26

대법원ᅠ1990.7.10.ᅠ선고ᅠ89누4307ᅠ판결ᅠ

 

1. 수용토지의 손실보상가격을 평가함에 있어서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를 참작하지 않고, 표준지와의 개별요인을 비교하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법의 제시가 없는 부적정한 감정평가라고 본 사례

 

2. 이의재결이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액 산정의 기초로 삼은 감정평가가 부적정한 경우 그 이의재결취소소송에서 법원이 명한 감정평가의 적부가 이의재결의 위법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

 

1. 수용토지들의 손실보상가격을 감정평가함에 있어서 인근유사토지의 거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 평가에 반영하지 아니하였고, 표준지와 수용토지들의 개별요인을 비교함에 있어서도 평가대상 토지들 모두가 필지별 구분없이 가격요인이 동일하다고 전제하고 표준지와 개별요인에서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법을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일괄하여 표준지보다 제반가격조건이 약 15% 우세하다거나, 표준지보다 접근조건에서 약 20% 우세하나 획지 및 환경조건에서 약 25% 열세하다는 등의 방식으로 그 보상가격을 평가하였다면 위 보상액평가는 관계 법률에 따른 적정한 평가라고 볼 수 없어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손실보상액을 정한 이의재결은 위법하다.

 

2. 이의재결이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액산정의 기초로 삼은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 자체를 법령에 따른 적정한 평가라고 볼 수 없다면 이로써 이의재결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그 이의재결취소소송에서 법원이 명한 감정평가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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