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토지의 손실보상가격을 평가함에 있어서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를 참작하지 않고, 표준지와의 개별요인을 비교하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법의 제시가 없는 부적정한 감정평가라고 본..
대법원ᅠ1990.7.10.ᅠ선고ᅠ89누4307ᅠ판결ᅠ
1. 수용토지의 손실보상가격을 평가함에 있어서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를 참작하지 않고, 표준지와의 개별요인을 비교하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법의 제시가 없는 부적정한 감정평가라고 본 사례
2. 이의재결이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액 산정의 기초로 삼은 감정평가가 부적정한 경우 그 이의재결취소소송에서 법원이 명한 감정평가의 적부가 이의재결의 위법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
1. 수용토지들의 손실보상가격을 감정평가함에 있어서 인근유사토지의 거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 평가에 반영하지 아니하였고, 표준지와 수용토지들의 개별요인을 비교함에 있어서도 평가대상 토지들 모두가 필지별 구분없이 가격요인이 동일하다고 전제하고 표준지와 개별요인에서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법을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일괄하여 표준지보다 제반가격조건이 약 15% 우세하다거나, 표준지보다 접근조건에서 약 20% 우세하나 획지 및 환경조건에서 약 25% 열세하다는 등의 방식으로 그 보상가격을 평가하였다면 위 보상액평가는 관계 법률에 따른 적정한 평가라고 볼 수 없어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손실보상액을 정한 이의재결은 위법하다.
2. 이의재결이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액산정의 기초로 삼은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 자체를 법령에 따른 적정한 평가라고 볼 수 없다면 이로써 이의재결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그 이의재결취소소송에서 법원이 명한 감정평가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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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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