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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매수점유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 여부

김인철 2022. 12. 5. 16:27

대법원1990.11.27.선고90다카27280판결

 

점유에 있어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취득의 원인인 권원에 의하여 외형적, 객관적으로 정해져야 하는 것이므로 토지매수인이 매매계약에 기하여 목적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 설사 타인의 토지의 매매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수인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써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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