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사도 등 사유지에 대하여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및 그 손해배상의 범위
대법원ᅠ1991.2.22.ᅠ선고ᅠ90다16474ᅠ판결ᅠ
1.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사도 등 사유지에 대하여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및 그 손해배상의 범위
2. 전항의 경우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
1.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66.8.3. 법률 제1822호) 제53조 제2항 후문에 따라 사도등 사유지에 대하여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 법규정상 어쩔 수 없으나 거기에서 더 나아가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구획정리사업을 마치고 환지처분의 확정공고를 함으로써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시킨 것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는 청산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위 항과 같은 위법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으로 인한 손해는 환지처분의 공고에 의하여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소멸되게 되는 날이 종료한 때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환지처분의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민법 제766조 소정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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