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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수용토지의 보상액산정에 있어서 시가보다 저렴하게 경락된 인근유사토지가 있는 경우 그 경락가격의 참작방법

김인철 2022. 12. 4. 14:49

대법원1990.2.27.선고896372판결

 

구 국토이용관리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9조 제5항 소정의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라 함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것이 아닌 가격, 또는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한 통상의 거래에서 성립되는 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거래가격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것이 시가보다 다소 저렴하다고 하여 이를 시가까지 끌어올린 가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는 경우에도 이는 참작정도에 그쳐야 하는 것이지 보상가액을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수준까지 항상 끌어올리는 것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와 기준지가를 미리 고시하여 이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케하려는 법의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으므로 설령 인근유사토지의 경략대금이 시가보다 15% 정도 저가라고 하더라도 그 경략대금에 15%를 가산하여 사정보정한 가격을 정상거래가격이라 하여 이를 기초로 산출한 가액을 수용대상토지의 가격과의 대비가격으로 삼은 원판결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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