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지역내의 수용대상토지와 행정동이 다른 비준지를 선정하여 품등비교하는 방법으로 수용대상토지의 가격을 산정한 감정결과를 기초로 한 이의재결의 적부
대법원ᅠ1990.4.24.ᅠ선고ᅠ89누6556ᅠ판결ᅠ
1.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지역내의 수용대상토지와 행정동이 다른 비준지를 선정하여 품등비교하는 방법으로 수용대상토지의 가격을 산정한 감정결과를 기초로 한 이의재결의 적부
2. 이의재결이 선택한 보상액평가에 관한 원칙의 위법만을 가지고 법원이 그 재결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1.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지역의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서 그 지목이 전, 답, 대지, 임야 및 잡종지인 경우에는 수용대상토지의 지목별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 표준지가 아닌 토지, 또는 인근 내지 유사지역에 있는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고,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로는 당해 지역내에 지목별 등급에 따라 미리 정하여져 있는 각 표준지 중 그 토지와 지목 및 등급이 같은 하나의 표준지만이 있을 뿐인 바, 이의재결시 보상액산정의 기초가 된 감정결과가,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를 선정하지 아니한 채 수용대상 토지와 행정동이 다른 토지를 비준지로 선정하고 이 비준지에 대한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위 비준지의 가격을 산정한 후 이 비준지와 수용대상 토지를 품등비교하여 수용대상토지의 가격을 산정하였다면 이와 같은 평가방법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3, 5항,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것이 아니다.
2.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그 평가의 기준 및 평가방법의 여하에 따라 평가의 결과(보상금액)가 달라질 수 있음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의신청의 재결의 기초가 된 위 보상액평가에 관한 원칙의 선택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이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될 손실보상액과 비교하여 이보다 오히려 비싸거나 같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법원은 위의 위법만으로도 재결처분자체의 위법을 단정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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