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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대상토지와 표준지를 비교하여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의 특정요부

김인철 2022. 12. 2. 15:07

대법원1990.5.8.선고898002판결

 

1.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수용상 토지에 대한 보상액평가에 있어서 현저하게 저율인 도매물가상승율을 참작하지 아니한 것이 적정하다고 본 사례

 

2. 보상평가선례와 인근지역의 지가수준만을 참작하고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지 아니한 보상액평가의 적정여부

 

3. 수용대상토지와 표준지를 비교하여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의 특정요부

 

1.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보상액평가에 있어서 참작해야 할 지가변동율은 22.9%인 반면, 도매물가상승율은 1.6%에 불과한 경우 도매물가상승율이 지가변동율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율이어서 토지보상액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뿐 아니라 이를 참작하는 것이 오히려 재결금액보다 적은 보상액산정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참작하지 아니한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평가가 적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탓할 수는 없다.

 

2.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가 있는 경우 그 거래사례의 유무도 밝혀보지 않은 채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지 아니하고 다만 최근 보상평가선례와 인근지역의 지가수준만을 참작한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보상액평가는 적정성을 결여 하였다고 할 것이다.

 

3. 표준지와 수용대상토지를 비교하여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비교의 기초가 되는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에 관하여 그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명시할 필요는 없더라도 각 토지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을 만큼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함으로써 표준지를 기준으로 한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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