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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 자주 점유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김인철
2022. 11. 30. 11:25
대법원ᅠ1993.4.27.ᅠ선고ᅠ92다51723,51730ᅠ판결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하여는 타주점유자가 새로운 권원에 기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시작하거나 자기에게 점유를 시킨 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여야 할 것이고, 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여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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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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