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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분배에 의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김인철
2022. 11. 29. 15:00
대법원ᅠ1993.5.14.ᅠ선고ᅠ92다45773ᅠ판결
어떤 토지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면 그에 대한 농지분배절차는 일응 적법하게 된 것으로 추정되고 수분배자가 농지분배 당시를 전후하여 그 토지를 점유경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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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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