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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분배에 의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김인철 2022. 11. 29. 15:00

대법원1993.5.14.선고9245773판결

 

어떤 토지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면 그에 대한 농지분배절차는 일응 적법하게 된 것으로 추정되고 수분배자가 농지분배 당시를 전후하여 그 토지를 점유경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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