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이 위헌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사건에 미치는지 여부
대법원ᅠ1994.9.27.ᅠ선고ᅠ94다22309ᅠ판결ᅠ
1..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이 위헌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사건에 미치는지 여부
2.. 일본인 소유 영리법인의 소유 재산이 귀속재산인지 여부
3.. 점유취득시효기간 경과 후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수를 제의한 사실만으로 위 시효기간 중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든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그 결정 이후에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었음을 이유로 법원에 제소된 경우에도 미친다.
2.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은 일본인 소유의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그 주식 또는 지분이 귀속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본인 소유의 영리법인이 소유하던 부동산 등 재산은 귀속재산에서 제외된다.
3. 20년이 넘도록 평온 공연하게 국가 소유의 토지를 점유해 왔다면 그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는데, 그 후 그 토지에 관하여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그 매수를 제의한 사실만으로 위 기간 중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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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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