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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액 산정의 기초가격과 기대이율
김인철
2022. 11. 26. 11:56
대법원ᅠ1997. 3. 14.ᅠ선고ᅠ96다55716ᅠ판결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원 없이 사유지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반환할 부당이득액은 일반적으로 개발이익을 공제한 임료 상당액으로서 이는 당해 토지의 기초가격에 임료율(기대이율)을 곱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인바, 그 토지의 임료를 산정하기 위한 임료율(기대이율)은 국공채이율, 은행의 장기대출금리, 일반 시중의 금리, 정상적인 부동산거래 이윤율,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대부료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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