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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의 소급 적용 여부

김인철 2022. 11. 24. 12:22

대법원1997. 7. 25.선고9556323판결

 

1.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의 소급 적용 여부

 

2.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환급 여부

 

1. 헌법재판소의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 결정)에 따라 그 결정에서 지적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거나 그 개선을 위하여 개정한 토지초과이득세법,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 및 같은법시행규칙(1995. 5. 19. 총리령 제506)의 각 조항은 그것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사건은 물론 아직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 등에 대하여 모두 적용된다.

 

2.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중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국가가 보유하도록 규정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4조 제1항 단서의 괄호 내 부분이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서 삭제된 이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전액을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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