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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김인철 변호사 -

김인철 2018. 5. 8. 15:02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집니다(민법 제580조 제1).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 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집니다(판례).

 

 그러나 물건이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다른 합의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판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공급한 기계가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 그 기계가 작업환경이나 상황이 요구하는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기 위하여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제품이 사용될 작업환경이나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 환경이나 상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제품의 공급을 요구한데 대하여, 매도인이 그러한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보증하고 공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할 것임은 물론이나,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기계를 공급하면서 당해 기계의 카탈로그와 검사성적서를 제시하였다면, 매도인은 그 기계가 카탈로그와 검사성적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정도의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을 보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이 공급한 기계가 매도인이 카탈로그와 검사성적서에 의하여 보증한 일정한 품질과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계에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판례).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 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위와 같은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 역시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다만 위와 같은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판례).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민법 제580조 제1항 단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함과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이행되지 않은 채무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서로 반환하여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합니다.

 

 목적물의 하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지 않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지는 못하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종류매매(불특정물매매)에 있어서는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81조 제2).

 

 

 경매의 경우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민법 제580조 제2).

 

 매도인이 담보책임을 지는 경우에 매수인이 하자의 발생 및 그 확대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배상의무자의 항변이 없더라도 소송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그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심리, 판단하여야 합니다(판례).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완전물 급부청구권은 매수인이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582).

 

 이 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이고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은 아닙니다(판례).

 

 토지매도인이 성토작업을 기화로 다량의 폐기물을 은밀히 매립하고 그 위에 토사를 덮은 다음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공공사업시행자와 사이에서 정상적인 토지임을 전제로 협의취득절차를 진행하여 이를 매도함으로써 매수자로 하여금 그 토지의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매도인은 이른 바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고, 이는 하자있는 토지의 매매로 인한 민법 제580조 소정의 하자담보책임과 경합적으로 인정됩니다(판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공급한 부품이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나아가 내한성이라는 특수한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하여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기 위하여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완제품이 사용될 환경을 설명하면서 그 환경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내한성 있는 부품의 공금을 요구한 데 대하여, 매도인이 부품이 그러한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보증하고 공급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할 것이고, 특히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확대 손해 내지 2차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매도인에게 그 확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채무의 내용으로 된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위반 외에 그러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판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특약으로 그 책임을 가중,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보책임 발생의 요건이 되는 사실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또는 담보책임 발생의 요건이 되는 권리를 매도인이 제3자에게 설정해주거나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특약은 무효입니다(민법 제584).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습니다(상법 제69조 제1).

 위 규정은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상법 제69조 제2).

 상법 제69조 제1항은 임의규정입니다(판례).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SINCE 1987  풍부한 경험과 경력

* 다수의 매매, 부동산 관련 소송 수행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교통방송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변호사

* 한국 IBM 변호사

* 서울법대, 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

* 서울공대, 11회 기술고시, 변리사

* 연세대 경영대학원(회계학), 세무사

 

주요 업무

매매, 부동산, 아파트, 공동주택, 집합건물, 하자보수, 재건축, 재개발,

손해배상, 금전채권채무, 민사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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