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참칭상속인 및 특별조치법
김인철 변호사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
상속인들이 다수인 경우 그들 또는 제3자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
특히 상속 재산이 특별조치법으로 이전 또는 보존등기 된 경우에 법적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상속인들 중 일부가 모르는 사이에 상속인 또는 비상속인이 상속 재산에 대하여 이전등기나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전등기나 보존등기한 사람이 법적 근거 없이 등기한 경우에 진정한 상속인은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이전등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민법 제999조).
그리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그 등기는 동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동법 제10조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작성 또는 위조되었다든가 그밖에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등기명의자가 무권리자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대법원ᅠ1991.2.8.ᅠ선고ᅠ90다카28221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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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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