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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과 그 복멸을 위한 주장, 입증방법
김인철
2025. 5. 12. 11:03
대법원ᅠ1990.11.13.ᅠ선고ᅠ90다카26034ᅠ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하여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법률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는 동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던가 그 밖에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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