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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여부의 판단기준

김인철 2024. 12. 9. 18:10

대법원1991.3.27.선고9014478판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법원이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손해가 없다든가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 손해배상액예정의 경위 및 거래관행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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