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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원인이 본래의 소유권의 반환을 위하여 매매예약의 완결로 이루어지는 경우 소재지관서증명의 요부
김인철
2024. 12. 7. 20:12
대법원ᅠ1991.4.26.ᅠ선고ᅠ91다5181ᅠ판결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원인이 매매가 아니라 본래의 소유권의 반환을 위하여 매매예약의 완결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 등기이전에는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필요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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