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농지미분배와 농지 소유권의 귀속
김인철
2024. 12. 5. 15:45
대법원ᅠ1991.11.26.ᅠ선고ᅠ91다30477ᅠ판결ᅠ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국가가 비자경농지를 매수하는 경우가 아니라 귀속재산처리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농지를 국유로 한 경우에 있어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가 없었다 하여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는지 여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국가가 농지의 미분배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호에 의하여 국가가 비자경농지를 매수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귀속재산처리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유로 된 농지의 경우에는 설사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가 없었다 하여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되돌아갈 수는 없는 것이다.
★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교통방송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
전화 : 02-523-7878(대표)
Email : aickim2004@daum.net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 오피스텔 1103호
(교대역, 남부터미널역 사이 교대사거리 하나은행 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