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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의 경우 민법 제607조, 제608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김인철 2024. 12. 4. 11:56

대법원1992.2.28.선고9125574판결

 

채무자가 채권자 앞으로 차용물 아닌 다른 재산권을 이전한 경우에 있어 그 권리의 이전이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채무에 갈음하여 상대방에게 완전히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즉 대물변제의 경우에는 가사 그 시가가 그 채무의 원리금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607, 608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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