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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상 법정지상권의 발생요건

김인철 2024. 12. 4. 11:55

대법원1992.4.10.선고9140610판결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동일인의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기타 적법한 원인행위로 인하여 각기 그 소유자를 달리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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