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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취득의 경우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중복등기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김인철 2024. 12. 3. 12:27

대법원1992.4.28.선고9146700판결

 

경매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것이므로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등기의 이론으로 무효인 여부에 관계없이 경락인은 확정적으로 경락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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