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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인 중 1인이 등기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보증서나 확인서의 효력 유무

김인철 2024. 11. 30. 11:13

대법원1992.11.13.선고9226086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 실효) 5, 같은법시행령 제1조에서는 보증인의 자격에 관하여 임야 소재지의 이, 동에 일정기간 거주할 것과 공무원 신분의 결격사유가 없을 것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등기신청인과의 친족관계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와 별도로 제척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보증인 중 1인이 등기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다고 하여 보증서나 확인서가 부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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