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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처분한 체비지를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매수하여 공시방법으로 점유까지 갖춘 자의 권리관계
김인철
2024. 11. 29. 14:58
대법원ᅠ1993.2.12.ᅠ선고ᅠ92다15635ᅠ판결ᅠ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처분한 체비지를 매수한 자로부터 다시 매수하여 공시방법인 점유까지 갖춘 매수인은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가 환지처분공고익일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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