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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처분한 체비지를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매수하여 공시방법으로 점유까지 갖춘 자의 권리관계

김인철 2024. 11. 29. 14:58

대법원1993.2.12.선고9215635판결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처분한 체비지를 매수한 자로부터 다시 매수하여 공시방법인 점유까지 갖춘 매수인은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가 환지처분공고익일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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