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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이 있는 양 건물에 대하여 각기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효력

김인철 2024. 11. 29. 14:54

대법원1993.2.23.선고9236397판결

 

먼저 경료된 등기부상의 표시에 합치되는 당초의 건물이 증· 개축으로 인하여 현재의 건물로 변형되었다고 하더라도 양 건물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당초의 건물에 대한 등기는 증·개축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거치기 전이라도 현재의 건물을 표상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먼저 경료된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현재의 건물에 대하여 다시 경료된 보존등기는 이중등기로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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