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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김인철 2024. 11. 27. 11:52

대법원1993.6.11.선고9242330판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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