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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의미
김인철
2024. 11. 26. 10:27
대법원ᅠ1993.9.14.ᅠ선고ᅠ93다24889ᅠ판결ᅠ
부동산취득시효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자주점유라 함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원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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