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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경우, 이의재결 결과에 승복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김인철 2022. 11. 21. 12:17

대법원1999. 3. 23.선고976834판결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경우, 이의재결 결과에 승복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지 않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이의재결의 결과에 승복하여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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