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토지거래허가 대상 토지의 매매계약이 규제지역 지정 고시 이전에 체결된 경우, 관할 관청의 거래허가의 필요 여부

김인철 2024. 11. 18. 16:45

대법원1996. 4. 12.선고966431판결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허가 규제지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일이 같은 법상의 규제지역으로 지정 고시되기 전인 때에는 그 매매계약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규제지역 지정 고시 이후에 경료하게 되었다 하여 그 원인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교통방송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

전화 : 02-523-7878(대표)

Email : aickim2004@daum.net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 오피스텔 1103

(교대역, 남부터미널역 사이 교대사거리 하나은행 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