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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의 원칙의 의의 및 그 원칙의 소송법상 권리에 대한 적용 가부
김인철
2024. 11. 16. 10:21
대법원ᅠ1996. 7. 30.ᅠ선고ᅠ94다51840ᅠ판결
실효의 원칙이라 함은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에 새삼스럽게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 대하여도 이러한 원칙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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