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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문서의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경우 그 내용의 의미를 판단하는 방법

김인철 2024. 11. 12. 16:12

대법원1997. 11. 28.선고9736231판결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면 인쇄된 예문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기재를 합의의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처분문서라 하여 곧바로 당사자의 합의의 내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그 계약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이 예문에 불과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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