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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김인철
2024. 11. 11. 20:03
대법원ᅠ1998. 3. 13.ᅠ선고ᅠ97다50169ᅠ판결ᅠ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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