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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조건의 의의 및 성질

김인철 2024. 11. 7. 09:54

대법원2000. 10. 27.선고200030349판결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효과의사와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의사표시 그 자체이고, 따라서 조건의사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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