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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

김인철 2024. 11. 4. 16:00

대법원2004. 9. 24.선고200427273판결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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