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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김인철
2024. 10. 29. 10:23
대법원ᅠ2012.1.26.ᅠ선고ᅠ2011다96208ᅠ판결ᅠ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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