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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에 등록된 일필의 토지소유권의 범위

김인철 2024. 10. 19. 10:14

대법원1985.5.14.선고84다카941판결

 

어떤 특정 토지가 지적공부에 일필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서 특정이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선에 의하여 확정되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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