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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의 명의신탁이 해지된 후 수탁자가 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김인철 2024. 10. 13. 09:50

대법원1993.7.13.선고93531판결

 

명의신탁의 효과로 토지대장 등에 소유자로 등재되었을 뿐 아직 등기를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수탁자가 토지대장 등의 기재에 바탕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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