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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에 대한 점유의 성질 및 귀속재산인 토지가 타에 매각된 이후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추정

김인철 2024. 10. 13. 09:46

대법원1993.12.28.선고9337090판결

 

귀속재산처리법의 관계 규정에 비추어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속재산인 토지가 타에 매각되어 귀속재산의 성격을 잃게 되었다면 그 이후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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