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구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농지 재분배의 효력

김인철 2024. 10. 10. 10:51

대법원1998. 4. 10.선고9720571판결

 

구 농지개혁법(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1996. 1. 1. 폐지)에 의하여 분배되었다가 정부에 반환된 농지에 관한 재분배도 역시 구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이므로 이러한 재분배를 할 때에는 다시 구 농지개혁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835호 농지법시행령 부칙 제2조로 1996. 1. 1. 폐지) 32조 소정의 절차[농지소표에 의한 대지조사, 농지소재지위원회의 의결, 농가별 분배농지일람표 작성, 10일간의 종람]를 거쳐서 수분배자를 확정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재분배는 당연무효이다.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교통방송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

전화 : 02-523-7878(대표)

Email : aickim2004@daum.net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 오피스텔 1103

(교대역, 남부터미널역 사이 교대사거리 하나은행 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