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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에 따른 잔여지의 가격하락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잔여지의 기업이익을 그 수용손실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김인철 2022. 11. 18. 12:15

대법원2000. 2. 25.선고996439판결

 

잔여지가 토지수용의 목적사업인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여 설치되는 너비 10m의 도로에 접하게 되는 이익을 누리게 되었더라도 그 이익을 수용 자체의 법률효과에 의한 가격감소의 손실(이른바 수용손실)과 상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이익을 참작하여 잔여지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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