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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주장과 그 주장을 할 수 있는 자

김인철 2024. 10. 2. 10:29

대법원1991.7.26.선고915631판결

 

소멸시효에 있어서 그 시효기간이 만료되면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지만 그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에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고, 그 시효이익을 받는 자는 시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는 권리의 의무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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