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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사부 소유자란 등재의 추정력

김인철 2024. 10. 1. 10:25

대법원1993.10.12.선고9330037판결

 

토지조사부상의 소유자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반드시 토지사정을 거쳐 그 소유권이 확정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한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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