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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조합원의 지분 계산을 위한 조합자산 평가의 기준 시기 및 영업권이 평가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김인철
2024. 9. 14. 09:55
대법원ᅠ2013.12.26.ᅠ선고ᅠ2011다67699ᅠ판결ᅠ
조합관계에서 일부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간의 계산은 민법 제719조 제1항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하는 것이므로 그 지분계산에 있어서 자산평가의 기준시기는 탈퇴 당시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0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영업권은 사업체가 동종 기업의 정상이익률을 초과하는 수익력을 가지는 경우 그 초과수익력을 평가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영업권을 가지는 사업체가 거래의 객체가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대가가 수수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영업권을 가지는 사업체를 동업으로 경영하다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조합원의 그 사업체에 대한 지분을 평가할 때는 당연히 그 영업권을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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